"응급실서 난동 부리면 진료 못 받아"...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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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협박, 모욕성 발언을 하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안내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에 보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와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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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협박, 모욕성 발언을 하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안내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에 보냈습니다.
응급의료법 6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 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겁니다.
우선 응급실 안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진료 거부, 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와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분류했습니다.
또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환자에게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과 전력 마비,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응급의학의사회는 이전보다 진일보한 지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판례와 유권해석 등에 따라 진료 거부 사유 범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세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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