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짝퉁’ 위고비? 자칫 인생 고비…저가로 유혹, 심각한 부작용 우려
위벽 손상, 복부 출혈 등 중증 부작용 사례도
![한 해외 온라인 시장에 올라온 세마글루타이드 주사제. [홈페이지 캡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mk/20251230133003952bswf.png)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는 위고비의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또는 유사 성분을 활용한 제품이 전자상거래·비공식 경로를 통해 유통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타오바오·핀둬둬 등 플랫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위고비’나 ‘오젬픽’과 유사한 명칭의 주사제가 노출되지만, 상당수는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아니라 원료를 소분·재포장한 형태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해외 웹사이트에서는 세마글루타이드 바이알 제품을 정식 의약품처럼 판매하며, 제품 설명에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활성 성분 세마글루타이드, 1주 지속 효과 등의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포장에는 ‘연구용(Research use only)’라는 단서를 붙여 의약품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구용 표기는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오히려 관리·감독 체계를 벗어났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가짜 비만약의 온라인 유통의 위험성은 실제 중증 부작용 사례로도 확인됐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 거주하는 28세 여성 첸은 SNS 광고를 통해 체중 감량 주사 3회 패키지(900위안·약 18만원)를 구매해 투여했다.
권장량의 절반만 주사했음에도 투여 4일째부터 담즙 역류와 위벽 손상, 복부 출혈로 인한 토혈과 의식 소실을 겪었고, 응급 처치와 심방세동 치료를 받은 뒤에야 의식을 회복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라이브커머스와 SNS를 통해 유통된 무허가 세마글루타이드 재포장 제품으로 확인됐다.
“정식 허가 의약품을 적응증에 맞게 사용해야”
![러시아 제약사가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마운자로 복제약 ‘세자로’. [제로팜 홈페이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mk/20251230133005324facb.png)
일부 러시아 온라인 약국에서는 해당 제품이 처방의약품 형태로 노출되며, 1펜 기준 가격은 약 1만3000루블(약 20만원) 수준으로 표시돼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외 체류 중 투여하거나 개인 경로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글도 등장하고 있다.
다만 이들 제품은 러시아 보건당국의 자체 허가를 거쳐 유통되고 있을 뿐,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청(EM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글로벌 규제기관의 허가·심사를 거치지 않은 약이다. 업계 관계자는 “각국의 허가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기준으로는 허가 외 의약품에 해당한다”며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사후 관리 공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단순히 성분이 같다고 해서 동일한 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제조 공정, 불순물 관리, 용량 정확성, 주사 기기 안정성이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허가 외 의약품의 경우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의 공식 관리가 어렵고, 보험 적용이나 피해 구제, 제조사 책임을 묻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과 미국 규제당국은 이미 경고음을 냈다. EMA은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가짜 체중 감량·당뇨 치료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비공식 경로를 통한 구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FDA 역시 정품 오젬픽을 모방한 가짜 제품이 실제 유통된 사례를 확인했다며 소비자와 의료진에게 경고한 바 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 출시 이후 온라인 불법 판매 행위 359건을 적발하며, SNS·해외 직구·비공식 유통 경로를 통한 비만 치료제 구매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정식 허가 의약품을 적응증에 맞게 사용한 경우에만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가 적용되며, 불법·무허가 의약품 사용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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