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낫네” 실업급여 24회 받은 사람, 지급액이 무려…

출처: 뉴스1

최대 9천만 원 수령해
부정수급액 281억 넘어
정부 제도 손질 나서

지난해 동일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24회를 받아 누적 금액 9,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제도의 허점이 지적받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월급보다 낫네’라며 비꼬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부 역시 문제를 인정하며 제도 손질에 나섰다.

지난 1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수급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허위 근로 등으로 실업급여 부정으로 받은 액수는 지난해(2023년) 11월까지 281억 6,0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정 수급 건수는 2만 1,417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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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 또한 5,14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기록한 2,939억 원에 비해 75%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제도의 허점을 통해 정부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지급받는 이들이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

특히 대부분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확인돼 사업주와의 짬짜미 의혹이 지적되기도 했다. 기업이 나서서 반복 수급자들은 만드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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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실업급여 수령액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 가운데 3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급여 수령액 1위를 기록한 이는 동일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24회를 받아 누적 9,100만 원을 수령하여 실질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이들에 큰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제도의 미비점으로 실업급여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하한액'(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적했다. 이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되다 보니 실업자들이 재취업을 선택하는 대신 실업급여에 의존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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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부에서 실업급여 상한액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다. 즉 오는 2025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도 동시에 오르는 셈이다.

이에 두고 지난 1월 기준 국회에서는 총 6건의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었다. 당시 당정은 하한액을 수정하기 위해 지난해(2023년) 6월부터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다. 실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시 내용에 실업급여 하한액이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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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은 “잦은 퇴직을 비롯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급증하여 사업주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수급 조건 강화 등 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단 30.3%에 해당하는 이들만 재취업을 선택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손질될 예정이다. 정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반복 수급자의 경우 최대 50%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달 정부안으로 발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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