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정답!" 전세사기 막아라…대학생들과 퀴즈대회
<앵커>
경기도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퀴즈대회'를 열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들을 알려주는 행사였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열린 '전세사기 제로! 퀴즈대회' 현장입니다.
부동산학과 교수와 공인중개사,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 학생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부동산 거래 시 기본에 관한 겁니다.
[오지헌/사회자 : 전셋집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일은? 3번 정답! 정답입니다. 제일 빨랐어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본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세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집주인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오지헌/사회자 : 집주인의 신용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1번 집주인의 신분증을 찍어둔다. 2번 등기부등본의 채무상태와 금융기관 근저당 설정을 확인한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동산 서류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기승일/한국부동산중개협회 영통지회장 : 그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으면 여러분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나 지방세 납세 증명서로 임대인이 체납 세금이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들도 챙겨야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잔금 전에 소유권 변경을 금지하고, 세금 체납 시에는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서종환/경기도 부동산관리팀장 : 계약 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조치들이 있어요. 확정일자 받는 것,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하는 것, 이렇게 꼭 지키시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3천978명.
경기도는 믿을 수 있는 도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안전 전세 지킴이' 마크를 발급하고, 부동산 거래 시 임차인들이 주의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화면제공 : 경기도청)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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