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내던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규정이 올해에도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는 300만원까지 개소세가 면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개소세의 경우 현재 친환경차를 사면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된다. 이런 혜택이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24년 말까지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도 신설됐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내지 않는다.
친환경 시내버스·마을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도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늘었다. 그동안 정부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여기에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추가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밖에 오는 6월부터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KA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