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수처리구역 확장 계획' 환경부 승인 완료…건축 인허가 혜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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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3262세대가 2030년까지 하수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된다.
이에 따라 시의 하수처리구역도 기존 122.7㎢에서 126.1㎢로 확대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하수처리구역 확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팔당호의 수질 보호를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라며 "시민의 의견을 시정 계획에 반영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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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 3262세대가 2030년까지 하수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된다. 이에 따라 시의 하수처리구역도 기존 122.7㎢에서 126.1㎢로 확대된다.
용인시는 환경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주민들은 건축 인허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 지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공공하수관로를 단계별로 설치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도시 전역의 하수처리 능력이 향상돼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그동안 계획인구와 하수처리 인구, 하수처리구역 조정, 배수 설비·오수관로 신설, 재정계획 수립 등 변경 내용을 담은 계획을 수립해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용인시 관계자는 "하수처리구역 확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팔당호의 수질 보호를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라며 "시민의 의견을 시정 계획에 반영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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