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자산 5000억 미만이어도 이 기업들은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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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이 유의 사항 안내에 나섰다.
30일 금감원은 2023회계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점검한 결과 15건의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더라도 개시 이전 회계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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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이 유의 사항 안내에 나섰다.
30일 금감원은 2023회계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점검한 결과 15건의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운영 실태나 평가를 보고하지 않은 게 6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은 5건, 검토 의견 미표명은 4건이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회계정보 관리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다. 대상은 상장사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다.
조치 결과 회사는 600만~1200만원, 대표이사와 감사는 300만~600만원, 외부감사인은 600만~7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상장법인이라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금융회사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어도 제출 대상이다.
또 기업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더라도 개시 이전 회계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다.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련 조직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 외에도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에서 운영 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내부회계를 구축하지 않은 회사와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연결 재무제표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도 표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4회계연도에 한해 기존의 평가와 보고 기존의 자율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면서 “2025회계연도부턴 평가와 보고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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