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난폭 운전 꼼짝마”…잇단 화물차 사고에 울산경찰청 특별 단속 나서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5. 11. 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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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울산 남부순환도로 옥현지하차도 안에서 25t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울산경찰청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화물차 교통안전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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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일 화물차 교통안전 특별 대책
법 위반 차량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과적 행위·후미등 불량 등 단속 대상
지난 3일 울산 남구 옥현지하차도에서 발생한 화물차 화재 사고 현장 <자료=울산소방본부>
지난 3일 울산 남부순환도로 옥현지하차도 안에서 25t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플라스틱 제품 원료가 불에 타면서 검은 연기가 지하차도 밖으로 뿜어져 나와 차량 통행이 멈추는 등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의 빠른 초동 대처로 인명과 다른 차량 피해는 없었으나 지하차도 일대가 심한 정체를 겪었다.

지난달 27일에는 북구 이예로 중산IC 인근에서 화물차 3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23일에는 울주군 청량읍 14호 국도에서 1t 화물차 관련 9중 추돌사고가 나 운전자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산업도시 특성상 대형 화물차 운행이 많은 울산에서 화물차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화물차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울산경찰청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화물차 교통안전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화물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중구 다운사거리, 남구 태화강역 삼거리, 북구 효문사거리와 산업 물류 이동이 많은 동구 예전 부두 앞, 울주군 에쓰오일 정문 교차로 등 5곳을 중심으로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와 캠코더 등 단속 장비를 적극 활용해 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행위와 급차선 변경 등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난폭 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동거리를 늘리고 전복 위험을 높이는 과적 행위, 낙하물 사고를 유발하는 적재물 고정 조치 미비, 야간 시인성과 직결되는 후미등과 방향 지시등의 점등 불량, 규격에 맞지 않는 등화 설치 등 차량 정비 불량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화물차 운전자와 운수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화물차 운전자 1800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운송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화물차와 버스 뒷바퀴 조명등 부착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위험 운전 습관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특별 대책 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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