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 기사 폭행한 30대女 징역형 집행유예…출동한 경찰 뺨도 때려

김수연 2023. 4. 2. 2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에게 휴대전화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한달 후 또 술 취해 남의 집 유리창 부수는 등 재물손괴·폭행
法 “죄질 무겁지만 처벌 전력 없어”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에게 휴대전화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강원 춘천시에서 택시 기사 B(58)씨에게 휴대전화를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현장을 벗어나려던 A씨를 제지한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차량에 있는 손 세정제 통을 미터기에 던져 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행선지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후 한달 만인 11월20일쯤 춘천의 한 집 마당에 이무 이유 없이 들어가 빗자루로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같은날 다른 사람 집의 출입문과 환풍기를 빗자루로 손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때린 혐의도 포함됐다. 당시에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 일부에게는 수리비를 지불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