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리은행 직원 횡령액 93억 추가 확인..총 707억

염유섭 기자 2022. 9. 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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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90억 원대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2일 우리은행 직원 전모(43·남)씨와 공범인 동생(41·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93억2000만 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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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20220922155854 : 7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가 지난 4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 명의 사문서 위조 추가 기소

범죄수익 환수 위해 재판부에 선고 연기 요청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90억 원대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2일 우리은행 직원 전모(43·남)씨와 공범인 동생(41·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93억2000만 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총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 국외도피 등)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번에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총 횡령액은 707억 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전씨가 횡령 과정에서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과 추가 기소에 대한 재판 진행, 횡령금을 수수한 제3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판부에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조용래)는 11월 말로 예정된 전씨 등의 구속 기간 내에 선고하겠다며 이 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대로 1심 선고가 날 경우 범죄 수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며 선고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부패재산몰수법상 제 3자에게 전달된 부패 자금은 피고인의 1심 선고 전까지만 제 3자에 대한 몰수 여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씨 형제가 차명으로 보관하던 수십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찾아 지난 2일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또한 횡령금 상당액이 자금세탁을 위해 제 3자에게 넘어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전체 횡령액 중 66억 원 가량만 추징보전 등으로 동결된 상태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검토해 조만간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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