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하고 동영상 유포한 10대 2명 징역형 선고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10. 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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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과 시비가 붙자 폭행해 기절시키고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온라인 공간에 유포한 1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15살 남학생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갑내기 남학생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형을 오늘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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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과 시비가 붙자 폭행해 기절시키고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온라인 공간에 유포한 1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15살 남학생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갑내기 남학생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형을 오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유포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를 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은 지난 1월 경기 남양주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타이르는 60대 경비원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학생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녹화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685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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