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정권, 국회 동의 없이 파병 보내면 국방부장관 탄핵"

이다온 기자 2024. 10. 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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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강병주 최고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살상 무기를 보내거나 파병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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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강병주 최고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살상 무기를 보내거나 파병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최고의원은 "헌법 60조 2항에는 국회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했다"며 "해외에 1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이며 이것은 국회 동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지금까지 파병은 평화 유지군으로서 중립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거나 아니면, 동맹의 이름으로 미국과 같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파병한 사례밖에 없다"며 "어느 한 편에 서도 동맹도 아닌 데 쓰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안보 위기 상황이다. 우리가 굳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며 "이것은 우리 국가의 최대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해 경고한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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