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설피해 농어가 이자 전액감면·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

김태희 기자 2024. 12. 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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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기도 의왕시 도깨비시장에 오는 2~3일경 영업재개 예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도깨비시장은 지난 폭설 때 아케이드 지붕이 무너졌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지난달 27~28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농어가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폭설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긴급생활안정비 700만원 등 1천만원을 16일부터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지원금과 긴급생활안정비 지급 대상은 지난달 27~28일 폭설에 따른 영업장 피해가 신고돼 시군에서 확인 절차를 마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외에 긴급생활안정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다.

지난 12일까지 집계된 경기도 소상공인 피해는 3017건이다. 경기도는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긴급생활안정비 등 1천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폭설로 피해를 본 농어가도 지원한다. 앞서 농협을 통해 지원한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을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을 NH농협에 맡겨 도내 농어가에 대해 1% 저리의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이자 감면 대상은 기금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어가(1090억원) 중 폭설 피해 내용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다.

경기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모두 감면한다. 관련 사업비는 농업농촌진흥기금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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