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곳만 빙글빙글”…로봇청소기 소비자 피해 증가

김동용 기자 2025. 8.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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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분석
피해구제 신청 10건 중 7건 ‘제품 하자’
센서 오류, 작동 멈춤, 소음 발생, 누수 등
환급·수리받은 비율 56.5%…“합의 어려워”
소비자원 “사업자가 조치 거부하는 사례 많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로봇청소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10건 중 7건은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이유였다.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56.5%에 그쳤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로봇청소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청소기는 센서 불량이나 소음·누수 등 제품 하자가 발견돼도 사업자가 조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접수된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12일 공개했다.

이 기간 접수된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7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7건, 2023년 55건, 2024년 105건(상반기 39건), 2025년 상반기 77건이 접수됐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90% 이상, 올해 상반기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이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25.5%, 70건)보다 약 3배 많았다.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계약·거래 관련 피해’가 84.1%지만 ‘제품 하자 관련 피해’는 56.5%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등 하자 여부와 책임 소재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공간과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작동 불가·멈춤(17.8%, 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통 비움 등 부가 기능 하자(17.2%, 29건) ▲소음 발생(11.8%, 20건) ▲누수(10.7%, 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과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청약 철회, 계약해제, 거부·회피’가 41.4%(2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배송’(37.1%, 26건), ‘계약·광고와 상이’(12.9%, 9건)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매할 때 집 구조(문턱 높이 등)에 맞는 사양을 선택해야 한다”며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고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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