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하기 전에 이걸 먼저 봤어야"..전문가가 알려주는 신고 TIP

온라인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한 번에 모든 매출 내역을 볼 수가 없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간편신고로 쉽게 할 수 있어…
부가세 신고하다가 ‘이런’ 메시지창 나와도 당황하면 안 돼..
사장님백서 (출처: 토스페이먼츠 피드)

지난 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실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과정을 함께 살피면서, 1초라도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10분만 시간내면
ㆍ온라인 사업자 대상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 수 있어요
ㆍ세무사가 알려주는 부가세 신고 TIP을 알 수 있어요

STEP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 >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페이지로 들어와 해당하는 과세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STEP 2. 사업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 후 업종을 선택해 주세요.

① 업종 선택 확인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적힌 업종이 선택되어 있어요. 쇼핑몰 사장님들은 소매업에 체크되어 있으실 거예요. 업종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업종을 추가로 선택하거나 바꾸실 필요 없어요.

② 면세, 영세 확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 금액이 있습니까? 👉 면세사업자인 경우 예를 선택하세요.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까?  👉 해외 거래 매출이 있을 경우 예를 선택하세요.

③ 무실적신고
구매한 것도 판매한 것도 없으면 무실적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지만, ‘신고’ 의무는 있어요. 물론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내지 않겠지만, 무신고 상태가 오래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수 있어요.


STEP 3. (단일 업종인 경우) 간편신고 선택하기

업종이 하나인(단일 업종) 경우 간편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간단한 화면으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어서 이 단계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할게요. 소매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초보 사장님들은 대부분 이 메시지가 보이실 거예요.


STEP 4. 간편신고 > 매출 입력하기

*21년 7월 1일, 공제받는 세율 등이 바뀌는 세법 개정이 있었어요. 이때문에 입력란이 날짜에 따라 나뉘는데요. 현재는 21년 6월 30일 분에 입력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 매출 금액 확인할 때 유의하세요.

① 운영 중인 플랫폼의 모든 매출을 더해야 해요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등 판매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 내역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는 ‘부가세 신고내역’ 페이지(스마트스토어센터 >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내역은 플랫폼마다 (1)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금액, (2) 기타 금액(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을 확인해 각각을 더해서 기록해 두면 좋아요.

👉 매출 관리, 평소에도 꾸준히 하고 싶다면 세무사가 만든 매출 관리 시트를 다운 받아 보세요.

② 자사몰은 PG사 매출도 확인해야 해요
자사몰을 운영한다면 위의 매출과 더불어 PG사 매출도 합산해야 해요. 여기서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기타 금액을 각각 합해서 홈택스에 기록하면 돼요.

참고로 토스페이먼츠는 ‘상점관리자’에서 매출 내역을 한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③ 매출 금액, 헷갈린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금액 👉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
ㆍ기타 금액 👉 그외 모든 금액 (휴대폰결제, 문화상품, 포인트 결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 포함)


STEP 5. 간편신고 > 매입 입력하기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입력하는 곳이에요. 부가세 신고하는 달의 15일 이후 ‘작성하기’를 눌러보면 대부분 자동으로 매입 내역이 입력돼요.

조회를 마친 후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은 부분만 직접 입력하면 돼요. 항목별 불러오는 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보너스 STEP. 다음으로 안 넘어가요?

매입 단계까지 완료했다면 거의 마무리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메시지 창으로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유형과 대처법 알려드릴게요.

메시지 유형 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발행분금액(21.7.1 이후 과세분)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금액은 같아야 합니다.

👉 이 경우, 아래 세 가지의 값이 서로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 간편신고 작성 메뉴의 ‘매출’에서 입력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합
✔️ ‘매입, 경감 공제세액’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입력한 금액
✔️ 매입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액’의 합

메시지 유형 ② 귀하의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합니다

👉 이 경우,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이 메시지 내용은 사장님이 잘못 입력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사업을 하려고 이것저것 구매한 비용이 사업을 하면서 번 금액보다 큰 경우에 국가에서는 그만큼의 세액을 보전해주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이 적은만큼 그 부분을 적용받지 않아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보다 무조건 유리할까?>에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 매입 데이터를 다 넣었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 이 메시지가 떠요. 입력한 금액이 실제 매출, 매입 내역과 일치한다면 취소를 누르실 필요는 없어요.


어렵고 복잡한 부가세 신고,
이젠
토스비즈니스에서 쉽게 끝내보세요

Edit 공다솜, 노희선
Graphic 이은호, 임세영

토스페이먼츠의 모든 콘텐츠는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한정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관한 자문 또는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콘텐츠 내용의 적법성이나 정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콘텐츠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