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여성 폭력’ 규정

임지섭 기자 2026. 5. 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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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제도적 사각지대 등 점검 방침
지난 7일 여고생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월계동 추모 현장에서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주변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여성폭력에 해당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사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이경숙 여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일면식 없는 사람을 도심에서 살해한 강력범죄"라며 "약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성명에도 나오듯 약자를 표적으로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범죄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여성 대상 강력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도 11일 추모를 위해 광주 사건 현장을 찾았던 바 있다. 원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피해자 보호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전자공업고등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피의자 장모(24)씨가 휘두른 흉기에 고등학교 2학년 A(17)양이 숨졌다. 이를 저지하러 온 고교생 B(17)군에게 중상을 입혔다. 장 씨는 범행 당일 긴급체포됐고, 이틀 뒤인 지난 7일 구속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했다"며 "누군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