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안전운임 희한한 제도…화물연대 파업 밀어붙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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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2일 안전운임제에 대해 "세계적으로 없는, 희한한 제도"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인 2018년 도입된 제도로, 문제가 많아서 계속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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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2일 안전운임제에 대해 "세계적으로 없는, 희한한 제도"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인 2018년 도입된 제도로, 문제가 많아서 계속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데 정유와 일반 화물, 법인 택시도 다 해달라고 나오면 되겠느냐"며 "화물 운송 사업을 하는 차주들과 화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민이 머리를 맞대 안전운임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0시부터 파업(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은 화물 차주들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법으로 정해둔 최소한의 운송료로, 최저임금 개념과 비슷하다.
화물연대는 올해 연말 자동 폐지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6.2%에 불과한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에 제한된다며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김 위원장은 "화물연대는 대화에 참여해야지, '파업부터 하면 내 뜻이 이뤄질 것이다'라며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규약에 반한다는 지적에는 "ILO 이야기대로 다 되는 나라는 미국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위헌 시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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