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상품화 논란 ‘언더피프틴’ 제작사, 아이들 동남아 보내려다 피소

이가영 기자 2025. 9. 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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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피프틴' 참가자 프로필. /언더피프틴 소셜미디어

만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2명이 제작사 크레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프로그램 방영이 무산되자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부당하게 동남아 활동까지 종용하고 있으니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2명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16일 “이날 주식회사 크레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작년 10월~올해 1월에 걸쳐 ▲’언더피프틴’ 출연 계약서와 ▲방송 최종회가 송출 완료된 이후 데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속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이 배꼽티 등 짧은 옷을 입고 진한 화장을 한 채 춤을 추는 영상과 바코드가 표기된 프로필 사진을 공개해 아동 성상품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제작진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명했지만, 간담회 도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과했다고 한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더 큰 논란을 불렀다. 결국 MBN은 프로그램 방영 3일 전 편성을 취소했다. 이후 KBS재팬에서 ‘스타 이즈 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방송될 예정이었으나 우회 방송 논란이 일자 편성이 취소됐다.

노 변호사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활동 국가 변경이라는 중대한 계획을 추진하면서도 어떠한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게 A양과 B양의 입장이다.

노 변호사는 “참가자들은 모두 국내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 학생들”이라며 “장기간의 해외 체류와 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어 “하차 요구에 서혜진 대표가 ‘대노’했으며 아이들을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전하는 등 사실상 겁박하며 부당하게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고 했다.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노 변호사는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분이 화려한 K팝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윤리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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