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에 피멍든 웹툰]②"우리가 지켜요"..네카오부터 민·관까지 나섰다
만화가들 모여 TF팀 꾸리고 문체부는 인터폴과 협력 강화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웹툰 플랫폼 기업들이 불법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매출 규모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웹툰 산업이 수년째 불법 유통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인공지능(AI) 기술,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 협력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 양사는 웹툰 지식재산권(IP)의 원천으로 떠오른 웹소설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북토끼'를 형사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플랫폼 기업의 대응과는 별개로 만화가들이 직접 뭉쳐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실태조사에 나섰고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법 유통 사전 차단하는 네이버웹툰 '툰레이더'
네이버웹툰은 작품이 불법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시점을 늦추는 '사전 차단' 전략과 유통되는 작품을 신고·삭제하는 '사후 차단' 전략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특히 불법 유통 근절에 효과적인 사전 차단 방법 '툰레이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툰레이더는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이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하고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최초 유포자의 계정을 알아내는 기술이다. 해당 계정은 이용이 차단되며 불법 유통을 통한 후속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웹툰 작가 및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미리보기' 회차를 유료로 제공하고 수익을 올린다. '미리보기'로 제공되는 회차는 보통 작품당 3~5회 분량으로, 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불법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시간을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합법 플랫폼에서 작품이 무료로 풀리게 되면 이용자들이 불법 사이트를 이용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툰레이더는 실제 유포자를 검거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밤토끼'와 '먹투맨', 2019년 '어른아이닷컴'과 '호두코믹스' 등 불법 유통 사이트의 유포자를 특정하는 데 툰레이더가 협력한 바 있다.
불법 유통 근절 성과도 고무적이다. 2022년 상반기 기준, 국내 작품의 유료 작품이 불법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시간은 평균 3주까지 지연되며 사전 차단 효과를 보고 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기술 고도화를 통해 계정 사전차단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을 통한 소셜미디어 신고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엔터, TF팀 'P.CoK' 출범하며 글로벌 모니터링 나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월 모니터링 전담 인력으로 구성된 불법 유통 대응 TF팀 'P.CoK'(피콕)을 출범시켰다. 피콕은 △인도네시아권 1명 △영미권 1명 △중화권 1명 △기획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글로벌에서 퍼지고 있는 불법 게시물 삭제 작업을 펼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은 △검색 엔진 △도네이션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영상 플랫폼 △채팅 플랫폼 △불법 사이트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불법 번역되고 있는 웹툰·웹소설을 삭제하는 게 주 목적이다. 작품의 키워드를 자동화 단속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불법 유통물을 발견하면 해당 플랫폼에 신고 후 삭제하는 방식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피콕 출범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총 224만7664건의 불법 유통물을 삭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피콕 활동 이후 추산한 피해 예방액만 약 2646억원에 달한다.
피콕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첫 관련 활동은 아니다. 2016년 불법 사이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시작으로 해외 불법 유통 단속 업체 모니터링 솔루션을 이용한 삭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누적 모니터링 작품 수는 600여 작품이며 누적 삭제 건수도 1000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불법 유통 근절 위해 민·관 모두 나섰다…"국제 공조 수사 협력"
불법 유통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작가들은 직접 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와 플랫폼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의 모니터링과 사후 삭제 방법만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만화가협회 '웹툰 불법공유 TF팀'은 불법 유통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 '사이버 범죄'로 규정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 토론회 등 공론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과 협력해 관련 정책 제안을 위한 대화도 진행했다. TF팀은 향후 만화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발족해 관련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금까지 웹툰은 저작권보호원이 매년 발간하는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통계가 없었으나 내년부터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산출될 전망이다.
웹툰 산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체부 내부의 특법사법경찰이 경찰청과 2018년부터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 3월에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업무협약을 맺고 저작권 침해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6일 국가 간 공조 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필리핀의 사이버 수사 및 저작권 관련 기관을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류 콘텐츠가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국가 간 공조 체계 구축을 이끌어 국제사회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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