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식 어디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65% 폭증

제주방송 김재연 2024. 9. 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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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2년 594건이던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 건수는 지난해 985건으로 65%나 폭증했습니다.

이에 소방은 오는 26일 제주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 원으로,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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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제주지역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2년 594건이던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 건수는 지난해 985건으로 65%나 폭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693건이 적발되면서 2022년 전체 단속 건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불법 주정차 행위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에 방해를 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소방은 오는 26일 제주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소화전 주변 안전표지


단속 대상은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입니다.

소방서별로 편성된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양 행정시는 같은 시간대에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관련 법상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 원으로,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차량 긴급 출동과 신속 대응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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