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판박이…소송으로 번진 구포왜성 보존 논란
이에 개발사업시행자가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과거 장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이슈로 공사가 중단됐던 ‘왕릉뷰 아파트 사태’가 재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IPC개발은 최근 신경철 부산시 문화재위원장을 형사 고발했다. 신 위원장의 강력한 반대로 부산 북구 덕천공원 개발사업이 좌초됐다는 주장이다.
IPC개발은 지난 2020년부터 덕천공원 특례사업을 담당해 왔다. 민간업체가 비용을 투입해 공원용지에 아파트를 짓는 동시에 녹지공간·생태연못·자연체험공간 등을 조성해 지자체에 공공 기여하는 방식이다. IPC개발은 지난 2017년 부산시 특례사업 공모에 지원해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문화재위가 덕천공원에 유적지인 구포왜성이 있는 만큼 지형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구포왜성은 지난 1593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장기 체류 목적으로 쌓은 성곽으로 역사성을 인정받고 있는 문화재다.
IPC개발은 유적 보전을 결정하지 않고 사업자를 모집한 부산시의 실책이라고 맞섰다. 또 문화재위가 일찍이 사업을 허가했다면 전문가 투입과 연구 용역을 통해 구포왜성을 체계적으로 보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조달로 사업부지 매입비용과 건설비용을 마련한 만큼 공사가 중단돼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김포시 장릉의 조망을 해치는 지점에 대단지 아파트를 시공해 건설사들과 문화재청이 갈등을 빚었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례와 흡사하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 동을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법원은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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