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선 국회의원, 전·월세 보증금 재산신고 누락… “단순 실수”

강승우 2023. 11. 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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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선 중진의원인 김영선 국회의원(창원 의창)이 국회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면서 지역구 거주지의 전·월세 보증금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재산공개 건은 A아파트의 전입신고를 올 1월에 해서 제때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이며, 지난 3월 재산공개 누락은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누락된 자료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했는데 왜 반영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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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선 중진의원인 김영선 국회의원(창원 의창)이 국회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면서 지역구 거주지의 전·월세 보증금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김 의원 명의로 전입신고 된 곳은 지역구인 창원시 의창구 A아파트이다.
김영선 의원. 연합뉴스
현재 이 단지의 아파트 매매가는 2억 후반~3억원대이며, 전세가는 2억 초·중반대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말쯤 이 아파트 집주인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75만원에 2년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완수 전 의원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당선됐는데, 당선 직후 A아파트를 계약한 것이다.

그런데 취재 결과 지난 3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공보 자료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보증금 부분이 없다.

당선 후 처음 재산내역이 공개된 지난해 9월 국회 공보에도 A아파트의 보증금 내역은 없었다.

임대보증금은 저축성 자산(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누락된 재산의 규모나 종류 등을 고려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재산신고 누락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재산공개 건은 A아파트의 전입신고를 올 1월에 해서 제때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이며, 지난 3월 재산공개 누락은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누락된 자료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했는데 왜 반영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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