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선 국회의원, 전·월세 보증금 재산신고 누락… “단순 실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의원인 김영선 국회의원(창원 의창)이 국회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면서 지역구 거주지의 전·월세 보증금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재산공개 건은 A아파트의 전입신고를 올 1월에 해서 제때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이며, 지난 3월 재산공개 누락은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누락된 자료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했는데 왜 반영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의원인 김영선 국회의원(창원 의창)이 국회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면서 지역구 거주지의 전·월세 보증금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말쯤 이 아파트 집주인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75만원에 2년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완수 전 의원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당선됐는데, 당선 직후 A아파트를 계약한 것이다.
그런데 취재 결과 지난 3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공보 자료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보증금 부분이 없다.
당선 후 처음 재산내역이 공개된 지난해 9월 국회 공보에도 A아파트의 보증금 내역은 없었다.
임대보증금은 저축성 자산(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누락된 재산의 규모나 종류 등을 고려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재산신고 누락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재산공개 건은 A아파트의 전입신고를 올 1월에 해서 제때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이며, 지난 3월 재산공개 누락은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누락된 자료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했는데 왜 반영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 위해 산 자양동 6층 빌딩 2배 껑충…채연의 '효심 재테크' 통했다
- 15년 전세 끝낸 유재석, ‘285억 현금’으로 ‘논현동 펜트하우스 벨트’ 완성
- 이영현 "첫째가 잇몸, 둘째가 눈 가져갔다"…엄마들의 '위대한 훈장'
- 커피 가루 싱크대에 그냥 버렸다가… ‘수리비 30만원’ 터졌다
- 7남매 집 사주고, 아내 간병까지…태진아가 350억 건물을 매각하는 이유
- "먼저 떠올린 건 매니저" 정해인 외제차 선물… 연예계 뒤집은 '통 큰 미담'
- 에어프라이어 200도로 튀긴 감자, '아크릴아마이드' 10배 폭증 [라이프+]
- “약사 손주가 꼭 먹으랬다”…88세 김영옥도 챙긴 '오메가3', 효과적인 복용법 [라이프+]
- 단칸방서 불판 닦던 ‘가장’ 주지훈, 100억원대 자산가 만든 ‘집념의 품격’
- 길 잃고 산 '금호동' 집 10배 대박…조현아의 남다른 '은행 3시간' 재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