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 샴푸·치약에 제모크림 넣은 여대생”…기숙사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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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여대생이 룸메이트의 샴푸, 치약 등 목욕용품에 제모크림을 넣은 사건이 발생했다.
2일 부산의 A대학교, 경찰 등에 따르면 4인 1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B씨는 지난달 샤워 후 몸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 샴푸부터 치약, 바디워시, 폼클렌징 등 목욕용품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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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기숙사 강제 퇴사 및 영구 금지 처분
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여대생이 룸메이트의 샴푸, 치약 등 목욕용품에 제모크림을 넣은 사건이 발생했다.
2일 부산의 A대학교, 경찰 등에 따르면 4인 1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B씨는 지난달 샤워 후 몸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 샴푸부터 치약, 바디워시, 폼클렌징 등 목욕용품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알고 보니 목욕용품에는 제모크림이 들어 있었다.
B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행정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같은날 오후 사상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범인은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 C씨였다. 최근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기숙사에 찾아오자 C씨가 그제서야 장난으로 제모크림을 넣었다고 실토했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C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B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현재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된 상태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은 C씨에 대해 기숙사 강제 퇴사 결정과 기숙사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을 내렸다.
A대학교는 지난달 18일 생활관에 ‘관생수칙 위반자 퇴사 공고’를 붙이고 “룸메이트의 목욕용품(샴푸, 트리트먼트, 린스, 치약, 폼클렌징, 바디워시, 헤어에센스)에 제모크림을 넣음”이라고 위반내용을 알렸다.
그러면서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한 관생에 대해 강제 퇴사 결정 및 생활관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이 있었다”며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이성층 출입 및 실내 흡연·취사·음주 등 주요한 관생 수칙 위반 시 보다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므로 관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제모제로 머리를 감은 B씨에 대한 걱정도 쏟아지고 있다. 2016년 미국에선 한 여성이 제모제로 머리를 감았다가 머리가 절반쯤 빠지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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