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지원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96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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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등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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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가능해져
(서울=뉴스1) 전준우 박동해 기자 =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9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6명은 지난 7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등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23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 대책'과 더불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 동작구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현장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지난 23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진 만큼 피해자 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좀 더 용이하게 보호 대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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