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루 100㎏ 이상 폐기물 배출 업장, 신고 후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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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기·수질오염물질 등 배출시설을 운영하며 하루 1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하루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형건물 또는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신고하고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은 폐기물이 발생할 때마다 폐기물 배출량 등 발생·배출·처리 상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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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는 대기·수질오염물질 등 배출시설을 운영하며 하루 1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하루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형건물 또는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신고하고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은 스스로 또는 위탁해 처리해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현장 계도와 시정 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미신고·거짓 신고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은 폐기물이 발생할 때마다 폐기물 배출량 등 발생·배출·처리 상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신고 기준을 몰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사업장은 자발적인 신고로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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