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책 지속 추진…올해 506억 투입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책을 기반으로 도민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506억원을 들여 2만7685가구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 6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주거급여 등 7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7개다.

제주도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으로, 기존 청년 월세 수혜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 가능하고,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된다.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도 연중 이뤄진다.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정(7년 이내), 19~39세 이하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내)이다. 연 최대 600만원의 대출이 지원되며, 주택자금대출(잔액 기준) 이자 4.0% 중 3.5%를 제주도가 부담한다. 신청은 제주도 주택토지과로 방문해 하면 된다.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대상은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정이다. 연 1회 280만원씩 5년간 총 14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도 받고 있다.

특히 지원 대상이 기존 청년에서 올해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또는 5000만원 이하 청년, 6000만원 이하 청년 외, 7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무주택 임차인이다.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제주시 주택과나 서귀포시 건축과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과 청년 및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높은 호응으로 조기 마감됐다.

문의 제주도 주거복지팀 710-4251~4, 제주시 주택과 728-3072·3074, 서귀포시 건축과 760-3013.

진유한 기자 jyh@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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