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정이자율 초과는 범죄수익‥추징해야"
손구민 2023. 11. 24. 12:27
[정오뉴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대부업자가 실제 가져간다고 보기 어려워도,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20년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자의 상고심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초과 이자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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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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