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올린 뒤 먹튀'…당근마켓 '불량 판매자' 잡는다

이석주 기자 2022. 11. 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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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사업자가 '불량 판매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2C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불량 판매자'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들끼리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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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2C 플랫폼 소비자 보호 강화
중고거래 이용자 4명 중 1명 '피해 경험'
위해물품 차단 위해 업계와 자율협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사업자가 ‘불량 판매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2C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토는 C2C 플랫폼의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소위 ‘먹튀’와 허위 매물 등으로 인한 사기 피해와 분쟁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월 국내 4개 중고거래 앱(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헬로마켓)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3.8%가 소비자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 해결 기준과 절차를 운용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판매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리콜 제품 등 위험하고 해로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품목을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안에서 삭제하고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자율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네이버·쿠팡·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 등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이런 내용의 ‘제품 유통 차단 자율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를 개인 간 거래 플랫폼으로도 확대한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불량 판매자’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들끼리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당근마켓처럼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판매자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판매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방법과 수준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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