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류삼영 정직 효력정지에 "징계 정당성 밝혀질 것"

유민주 기자 임세원 기자 2023. 3. 10. 2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은 10일 법원에서 류삼영 총경의 정직 3개월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대해 "판결 취지를 존중하고 본안 소송에서 징계 정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날 류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전국경찰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정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기념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일 단행된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임세원 기자 = 경찰청은 10일 법원에서 류삼영 총경의 정직 3개월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대해 "판결 취지를 존중하고 본안 소송에서 징계 정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날 류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류 총경)이 입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곤란한 경우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정지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류 총경의 정직 처분은 그가 제기한 불복 소송 판결 1심이 선고된 날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류 총경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곧 징계 기간이 끝나 실질적인 이익은 없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인정해줘서 감사하다"며 "늦었지만 바람직하고 법원이 무엇이 옳은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월3일 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늘의 결정이 본안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의 만류에도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총경 54명이 모인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3일 류 총경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분류된다.

류 총경은 경찰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다며 지난해 12월26일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법원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도 지난달 21일 가처분 심사를 요청했으나 소청위에서는 기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m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