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위성 러시아 발사 사실상 무산..정부, 대체발사 881억 추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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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 우주로 쏘아 올리려 했던 국내 위성 발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제적으로 대러 제재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위성의 러시아 현지 발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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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위성 '도요샛' 발사도 무산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 우주로 쏘아 올리려 했던 국내 위성 발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제적으로 대러 제재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위성의 러시아 현지 발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우리 정부는 올해 하반기 다목적 실용위성 6호(이하 '아리랑 6호')를 러시아 앙가라 로켓으로 러시아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러시아 소유스 로켓을 이용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각각 발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가 러시아 우주산업 분야에 대한 제재에 나서면서 우리나라가 국산 위성을 러시아 발사체를 활용해 쏘기 어렵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를 위한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아리랑 6호에 467억 원, 차세대 중형위성 2호에 414억 원으로 총 881억 원의 발사 서비스 및 부대비용(보험료, 운송비, 수행경비 등)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에 이 요청이 반영되면 국제 상황을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에 러시아와 기존 발사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발사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계약 당사자에 귀책 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귀책 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례로 전쟁과 수출입 금지 등을 들었다.
우리 정부가 새로 계약할 업체와 발사체는 미국의 스페이스X사의 팰컨 로켓 시리즈나 유럽 우주국의 아리안 로켓 시리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지난 8월 4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러시아와) 기존 계약은 진행 중이지만, 거기(러시아)만을 바라볼 수는 없어서 대책을 모색 중"이라며 "(러시아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비용 반환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있어서 단계별로 접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 측과 체결한 계약금액과 계약대금 지급 일정, 계약 해제 조건 등은 비밀 사항으로 향후 5년간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우주 날씨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소형 위성인 '도요샛'도 러시아에서 발사하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도요샛은 올해 상반기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러시아 소유즈-2(Soyuz-2) 로켓에 탑재돼 발사될 예정이었다.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달 도요샛을 전략물자로 판단했다.
천문연 관계자는 "(기존 계약 해제 절차는)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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