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허가에도 숙박업 미신고 자연학습장 ‘위법’
이청초 2023. 3. 27. 10:52
[KBS 춘천]자치단체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않고 국립공원에서 '자연학습장'을 운영한 학교법인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창의 한 학교법인과 사무국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학교법인 등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공단 허가는 받았지만, 평창군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연학습장 이름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숙박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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