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허가에도 숙박업 미신고 자연학습장 ‘위법’

이청초 2023. 3. 27. 10: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춘천]자치단체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않고 국립공원에서 '자연학습장'을 운영한 학교법인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창의 한 학교법인과 사무국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학교법인 등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공단 허가는 받았지만, 평창군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연학습장 이름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숙박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청초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