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서초구갑 지역위원장 '선거법 위반' 기소

나세웅 salto@mbc.co.kr 2022. 12. 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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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민주당 서초구갑 지역위원장 최 모 씨와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로 나섰던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6.1 지방선거 당시 김 씨의 경쟁자로 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A씨는 김씨가 자신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며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역위원장 최 씨가 후보 김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하고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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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민주당 서초구갑 지역위원장 최 모 씨와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로 나섰던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6.1 지방선거 당시 김 씨의 경쟁자로 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A씨는 김씨가 자신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며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역위원장 최 씨가 후보 김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하고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역 위원장 최 씨는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에게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후임으로 지역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90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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