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주에 사람 이름, 알고보니 사기용 단체통장…금감원 소비자경보

김은희 2026. 5. 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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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단체 계좌에는 ‘(단체)’ 표기 방침
은행권 6월 시행 계획, 중소금융도 순차로
[123rf]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 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월세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명의와 동일한 이름의 계좌를 전달받았고, 이를 확인한 뒤 별다른 의심 없이 보증금을 송금했다.

그러나 해당 계좌는 B씨가 임대인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들어 만든 단체 계좌였고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B씨는 이런 방식으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약 8억원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삼행시로 임의단체명을 짓고 금융회사에서 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을 개설해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실지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개인은 신분증상의 성명으로,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임의단체는 고유번호증 상의 단체명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에 ‘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을 줄여 홍길동으로 단체명을 짓고 그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는 식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러한 삼행시 단체통장이 각종 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길동(단체 계좌주)이 송금인이 알고 있는 홍길동(정당한 송금상대방)이 아닐 수 있으며 모르는 사이에 사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삼행시 단체통장을 악용한 금융범죄는 거래상대방 확인 등 금융소비자의 일반적인 예방노력만으로는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금융사의 계좌관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실명법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임의단체에 계좌를 발급할 때 단체명 옆에 ‘(단체)’ 음절을 부기해 송금 시 계좌주명에 ‘(단체)’가 표기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6월 중 시행 계획이며 중소금융권도 순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단체 계좌주명 표기방식이 개선되면 금융소비자는 송금받는 계좌주가 단체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송금, 특히 전세보증금과 같은 거액송금 등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개인임에도 거래상대방의 계좌명 옆에 ‘(단체)’라는 문구가 추가돼 있다면 단체 계좌주이므로 송금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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