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 소장 가족 스토킹, 택배노조 간부 징역형 집유

 택배업체 측과 계약이 만료되자 업체 소장 가족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택배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택배노조 울산지부 국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5월 택배업체 직배점 소장의 아내이자 직원인 B씨가 물류 터미널에서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을 촬영했다. 이후 조수석 창문에 얼굴을 밀착해 차량 안을 살펴보는 등 피해자를 불안하게 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찾아가 지속적으로 말을 걸고, 배송 업무하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거나 지켜봤다.

 B씨는 A씨에게 “왜 이렇게 괴롭히냐. 저는 대화 거부했다”는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기다리고 있겠다. 동생 같아서 그런다”며 스토킹 행위를 계속했다.

 A씨는 B씨 집까지 찾아가 차량을 타고 집 근처에 주차를 하고, 수시로 주변을 배회하는 등 하루에도 5~8차례 스토킹 행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행위 중단과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했지만 A씨는 B씨를 또 촬영하는 등 이를 따르지 않았다.

 A씨는 택배업체 소장도 따라다니면서 배송 분류 작업을 하는 소장을 촬영하면서 “고객정보 유출이다”고 소리를 질렀다.

 A씨는 당시 택배업체 측과 토요일 배송, 당일 배송, 배송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다 위탁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조합원 6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자 이처럼 스토킹 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재범 우려가 낮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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