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 나무재단을 아파트 복도에서 하나요

한층에 4개호실 있는 타워형 아파트인데. . .

 

앞 호 중문설치이나 약간의 리모델링 할때 기계톱으로 나무를 재단하는데 복도에서 하네요.

 

업자에게 복도에 비산먼지 구덩이니 끝나고 청소해달라하니 알았다 시전후 공구만 챙기고 빤스런 했고. . .

 

복도에 자전거나 도어락에 나무 자를때 나온먼지 부옇게 다 덮어썼는데  공사한 호실은 청소할 생각을 인하네요.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이렇게 공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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