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우크라 아동 납치’ 푸틴 체포영장 발부…국가원수 대상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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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달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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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달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상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협조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다만 ICC가 체포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범죄나 침략 범죄·반인도 범죄 등 국제사회 공통의 관심사이면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ICC가 국가원수급 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세 번째 사례라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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