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강원특별법 4차 개정… 손 잡은 지역 정가
167개 조항 담은 추가 개정 추진

강원도가 네 번째 강원특별자치도법(특별법) 개정에 나선다. 지난달 31일 발의 55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개정안 시행되기 전임에도 핵심 특례 보완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특별법 3차 개정 심사 과정에서 특례 61개 중 22개에 대해 사실상 반대를 의미하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내자 또 다시 법안을 내는 강수를 뒀다. 지역 정가도 속도전에 함께한다.
강원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3차 개정안에 담지 않은 특례 등 167개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앞서 2024년 9월 3차 개정안에 이어 또 다시 여야 공조가 실현된다.
4차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조항을 비롯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생활인구 시범사업 △세율 조정 자율성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인공지능 클러스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산업 기반 구축 △군(軍)공항 이전 지원 및 공항경제권 조성도 주요 의제로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에 담긴 각종 특례 조항들을 차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정치적 형평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앞선 개정에서 무산된 국제학교 및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지도 관심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사실상 반대인 신중 검토를 낸 조항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라며 "개정안 개정 작업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또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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