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열 중 넷은 '청소년'

곽안나 기자 2025. 10. 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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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서 중학생 사고…30대 중태
지난해 1053명 다치고 5명 사망
무면허 운전사고도 연평균 80건
“차량 분류돼…대책 필요” 목소리
 ▲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로 만든 이미지.

지난 18일 오후 4시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30대 여성이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어린 딸과 인도를 걷던 A씨는 속도를 멈추지 않고 딸을 향해 달려오는 전동킥보드를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중태 상태다.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학생 B양은 원동기 무면허자였다. 1인 탑승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다른 동승자와 함께 전동킥보드에 올랐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B양을 수사 중이다.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서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전동킥보드 등 PM 교통사고 2232건 중 41.3%(922건)가 18세 이하 청소년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4건이 청소년 사고인 셈이다. 해당 기간 사고로 1053명이 다쳤으며 5명은 숨졌다.

무면허 운전사고도 한 해 평균 약 80건씩 발생한다.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사고는 2022년 78건, 2024년 86건 등 꾸준하다. 이 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매년 100명 가깝게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 교통사고 문제는 단속의 영역이 아니라, 예방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PM은 차량으로 분류되는 교통수단인 만큼 청소년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다뤄져야 하며, 예방정책과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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