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벽 사이 끼인 채 사망한 환자…유족 "호출에도 4시간 방치"

민수정 기자 2024. 10. 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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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병원 격리실에 입원한 환자가 침대와 벽 사이에 낀 채로 숨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4월 19일 새벽 영등포 한 병원 격리실에서 남성 A씨가 침대 머리맡과 벽 사이에 하반신이 낀 채로 발견돼 응급조치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격리실 CC(폐쇄회로)TV를 보면 A씨 호출에도 의료진은 나타나지 않았고 새벽 5시 30분이 돼서야 한 간호조무사가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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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병원 격리실에 입원한 환자가 침대와 벽 사이에 낀 채로 숨져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서울의 한 병원 격리실에 입원한 환자가 침대와 벽 사이에 낀 채로 숨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4월 19일 새벽 영등포 한 병원 격리실에서 남성 A씨가 침대 머리맡과 벽 사이에 하반신이 낀 채로 발견돼 응급조치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유족에 따르면 사망 전날 오후 9시55분쯤 A씨는 경찰 의뢰로 격실에 응급 입원했다. 진정제를 투약했지만, A씨는 격리실 문을 두드리며 의료진을 부르거나 침대를 옮기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19일 새벽 2시22분쯤 침대 머리맡과 벽 사이에 A씨의 하반신이 끼었고, 그는 같은 상태로 4시간가량 있다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 측은 병원이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격리실 CC(폐쇄회로)TV를 보면 A씨 호출에도 의료진은 나타나지 않았고 새벽 5시 30분이 돼서야 한 간호조무사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최초 발견했던 간호조무사도 먼발치에서 상태를 지켜만 볼 뿐 문을 닫고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 가족은 이때 응급처치를 했다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은 오전 6시 15분부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

또 심폐소생술도 '콕콕' 찌르는 듯 정석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유족 측 의견이다. 보도된 응급처치 상황을 보면 원칙상 분당 100~120회 강하고 빠르게 가슴 압박을 하는 것과 달리 해당 병원 의료진은 이보다 느리고 얕게 응급처치하는 모습이다./영상=JTBC 사건반장

유족은 의사가 격리실 입원 후 새벽 4시까지 1시간마다 집중관찰을 지시했지만, A씨가 의료진을 호출했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료 기록에도 CCTV를 통해 A씨가 비스듬히 걸쳐져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적혀있는데 이를 적어만 둔 채 직접 가지 않은 건 CCTV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심폐소생술도 '콕콕' 찌르는 듯 정석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유족 측 의견이다. 보도된 응급처치 상황을 보면 원칙상 분당 100~120회 강하고 빠르게 가슴 압박을 하는 것과 달리 해당 병원 의료진은 이보다 느리고 얕게 응급처치하는 모습이다.

사건 이후 유족은 병원을 찾아 책임 소재를 물었지만, 병원은 A씨 사망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재 병원 대표, 간호조무사, 보호사 등 4명 의료진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해당 사건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병원으로부터 어떠한 연락과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격리실에 방치돼 있던 A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곰팡이가 핀 것으로 보이는 병원 환경을 지적하기도 했다.

사건반장 패널로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치료과정에서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격리 조치에서 환자가 왜 입원했고 그런 환자의 경우 어떤 식으로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 위반이 있냐를 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 소송 중에선 어려운 사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과실이 주의의무 위반인데 예견과 회피를 못 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 측) 과실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의료진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사진=JTBC 사건반장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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