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착륙 전 출입문 연 30대 '집행유예'…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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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가 착륙 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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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가 착륙 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훼손한 혐의도 있다.
출입문 개방 당시 속도는 시속 260㎞였다. A씨의 행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197명 승객 가운데 초등학생 9명 등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진행한 정신감정에서도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불안감이 높아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되나 비행기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수억원의 피해를 끼치고 급성불안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대구에 가서 정신과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경찰과 통화한 내용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검사 결과를 종합했다"며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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