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둘째 딸 학대 사망 친모…첫째 딸 학대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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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개월인 둘째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혐의로 법정에 선 한 친모가 첫째 딸을 학대한 혐의로도 수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씨(29) 측 변호인은 "첫째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나중에 (사건을) 병합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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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생후 19개월인 둘째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혐의로 법정에 선 한 친모가 첫째 딸을 학대한 혐의로도 수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씨(29) 측 변호인은 "첫째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나중에 (사건을) 병합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는 지난 1∼2월 초등학생인 첫째 딸을 2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도 추가 입건돼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그는 "아직 기록 검토가 안 돼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면서 "피고인이 상담에서 아동방임에 대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살해의 고의가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선 기록을 보고 피고인 상담도 더 한 뒤 의견을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 및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무직"이라며 비교적 담담하게 임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4일 인천시 남동구의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B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B양의 체중은 불과 4.7㎏였는데, 이는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턴 피해 아동에게 우유나 이유식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기도 했다.
또한 A씨는 B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28일부터 닷새 간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 찜질방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동안 첫째 딸은 친척 집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인 A씨는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아왔다.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간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A씨는 지원금 중 일부로 매달 뮤지컬 회원권을 사거나 후원금을 냈고, 자택엔 개 2마리의 사체와 배설물 등을 방치하며 양육을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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