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법관 직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1일 퍼블릭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주와 변호사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법관징계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변호사는 신청원인에 "법관 문형배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업무시간에 무려 88건의 독후감을 작성·업로드 했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근무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책 읽고 감상문을 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사법부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 등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근무시간에 일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사법부 불신뿐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헌법재판관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라며 문 대행에 대한 엄벌을 대법원에 촉구 했다.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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