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뛰어다녀"…대낮 수원서 '알몸' 소동, 무슨 일?

권혜미 2022. 11. 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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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외국인 남성이 대낮에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1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의 한 주택가 일대에서 "외국인이 옷을 다 벗고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수원남부경찰서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하고렴사거리 근처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던 남성 A씨를 발견했다.

당시 인근에서 현장을 목격한 30대 주부 이모씨는 "백주 대낮에 건장한 남성이 옷을 벗고 다녀 놀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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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수원서 '나체 상태' 남성 붙잡혀
경찰, 보호자에 인계한 뒤 사건 종결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외국인 남성이 대낮에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1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의 한 주택가 일대에서 “외국인이 옷을 다 벗고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수원남부경찰서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하고렴사거리 근처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던 남성 A씨를 발견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경찰은 A씨가 벗어둔 옷을 찾아 그에게 입힌 뒤 보호자(부모)에게 인계하고 자체 종결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인근에서 현장을 목격한 30대 주부 이모씨는 “백주 대낮에 건장한 남성이 옷을 벗고 다녀 놀랐다”고 전했다.

국적 미상의 외국인인 A씨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수원 지역에서 거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근처 지구대 직원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남성”이라며 “자해나 타인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던 건 아니라서 부모에게 인계하고 현장 종결했다”고 전했다.

한편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음란행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엔 경범죄처벌법(과다노출)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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