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띄우기 여론조사' 전력‥선거법 위반 벌금형
[뉴스투데이]
◀ 앵커 ▶
명태균 씨가 과거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한 출마 예정자를 여론조사로 도왔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8년 2월, 명태균 씨가 운영하던 인터넷매체 <시사경남>에 당시 한 대학교 부총장 윤 모씨의 기고문이 실립니다.
"세계적 글로벌기업 삼성전자를 창원에 유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사경남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합니다.
"윤 부총장의 삼성전자 유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찬성이 69%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후 윤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 모 씨/전 창원시장 예비후보자 (음성변조)] "저는 시장이 되면 창원에 삼성전자를, 창원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법원은 명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여론조사기관도 아닌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겁니다.
명씨는 지역 정책에 관한 조사일뿐 선거 관련 조사는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순수 정책 여론조사가 아니라 후보자 띄우기용 여론조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씨의 이름과 직함, 삼성전자 유치 주장을 알려 창원시민에 대한 윤씨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임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시사경남 한 직원도 "명 씨가 윤 전 부총장에게 '기고문을 토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인지도를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먼저 제의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명태균씨와 함께 일했다는 강혜경씨 증언과 비슷합니다.
[강혜경]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 더 읽혀줌으로 인해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법원은 명 씨가 범행을 주도하고도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까지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씨가 경선에서 떨어져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윤씨는 자신은 여론조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때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씨 변호를 맡았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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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47481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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