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 신상 공개

김혜진 기자 2026. 3. 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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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 신상정보 공개…다음 달 20일까지 33일간 게시
▲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남양주시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44)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확보 등을 근거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를 확정했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훈은 A씨 차량 창문을 부수고 범행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으나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훈은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및 임시조치 대상자였다. A씨 주거지와 직장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음에도 범행을 강행했다. 

A씨는 생전 김훈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위치추적 장치를 두 차례 발견하고 여러 번 이사를 하는 등 극심한 공포를 겪었다.

체포 당시 약물을 복용해 병원 치료를 받아온 김훈은 지난 17일 구속됐다. 현재 건강을 회복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범행 동기 등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피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김훈이 입원 치료 중인 점을 고려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얼굴 사진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 신상정보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알 권리 등 공익적 목적이 클 경우 피의자의 성명과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광덕·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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