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IPTV 3사를 대상으로 상품 판매 시 결합상품의 가입을 강요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선다.
방통위는 27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를 대상으로 시청자의 IPTV 가입 과정에서 결합상품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단독 상품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5월 한달 동안 진행된다.
방통위는 그간 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 등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또는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피해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사후적 금지행위 조사를 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번에는 ‘금지행위 실태점검 사전 예고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발표한 ‘2022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4287가구 중 IPTV에 가입한 2235가구 전체가 인터넷 통신 요금과 IPTV 요금을 결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TV 단독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함에도 결합 비율이 100%로 나타나면서 방통위는 시청자의 인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상품 선택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사전 예고를 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만큼 사업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고 시청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