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강제동원 해법 너무 충격” 목소리 낸 서울대 교수

김유민 2023. 3. 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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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제시는 너무나 충격이어서 가만있기 어려웠다.

서울대 교수들이 '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한 강제동원(징용) 해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하다 보니 민교협도 (사회적으로 의견을 내는데)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제시는 너무나 충격이어서 가만있기 어려웠다"고 성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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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 퇴보”
“과거와 미래마저 모두 봉인해”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제시는 너무나 충격이어서 가만있기 어려웠다.
발언하는 김명환 서울대민교협 의장 - 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인 김명환 영문학과 교수(가운데)가 14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정관 별관동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한 비판 성명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4 연합뉴스

서울대 교수들이 ‘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한 강제동원(징용) 해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명환 영어영문학과 교수를 비롯해 교수 50여명이 모인 서울대 민교협은 14일 “(정부의 해법은)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과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이고 위험한 강제동원 판결 해법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은 피해자와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거나,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이 모은 돈으로 ‘제3자 변제’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담보되지 않은 졸속 해법이라는 비판 여론이 나왔다.

서울대 민교협이 대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된 2020년 12월 이래 약 2년 3개월 만이다. 민교협은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한 교수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로, 이전에도 ‘국정교과서’ ‘4대강 사업’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입장을 냈다.

김 의장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하다 보니 민교협도 (사회적으로 의견을 내는데)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제시는 너무나 충격이어서 가만있기 어려웠다”고 성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왼쪽)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가 강제동원 정부 해법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에 어떠한 약속도 얻어내지 못해”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장도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10억엔을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도 퇴보한 것”이라며 “마치 (문제 해결이) 일본의 호의에 달린 것처럼 어떤 약속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수상이 주체가 되어 반성과 사죄를 표명해야 피해자를 납득시킬 수 있다. 이번 해법은 과거를 봉인하고 그 결과 미래마저 봉인하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민교협은 “(일본 정부가 2019년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실시한) 수출규제조치 철회조차 일본은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삼으면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모호한 입장은 기만적인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피고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며 “지금에 와서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이 굴욕적 해법을 제시하는 어이없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하는 박진 장관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3.6 [공동취재]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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