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측 ‘공소기각 주장’ 방어논리 준비…재판서 치열한 공방 예상

조회 02025. 3. 9.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하면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함에 따라 공소 기각 주장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고,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했으므로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기존에 주장해 온 것과 다르지 않다.

그동안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권남용 관련 범죄 등으로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권에 문가 없다는 견해를 보여 왔다. 검찰은 만약 재판부가 이와 다르게 판단하더라도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뿐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내란죄 고발 사건을 추가 수사해 한꺼번에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경찰 관련 범죄로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기소의 근거가 된 검찰 수집 증거의 적법성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그가 조지호 경찰청장과 공모 관계이므로 검찰의 수사 범위에 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두고도 여전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계속해서 구속 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현행 형소법 규정과 그간의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검찰은 전날 즉시항고 대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면서 본안 재판 때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997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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