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동기·후임병 상대로 사기쳐 돈 갈취한 20대…징역형 1년6개월 선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자 행세하며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받아

군 복무 중 동기와 후임병 등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금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기호)은 사기 및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부대에서 군대 동기와 후임병 등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5년 1월 생활관에서 동기와 부딪혀 허리가 다쳤다는 빌미로 "민간병원에서 진료 결과 치료비가 60만원이 나왔다, 포대장님에게 보고드리니 '둘이서 조용히 해결하고, 정확한 치료비를 청구하라'라고 하셨다"고 거짓말을 해 동기로부터 59만9000원을 받았다.
또한 후임병에게는 'PT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해서 245만원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후임병에게는 전자담배 전용 카트리지와 담배를 빌린 뒤 갚지 않았다.
A씨 사기 행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군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여성으로 행세하며 남성에게 하체 노출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을 요구해 190만원을 받았고, 제대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가로챘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과거에도 동종 공갈미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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