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월급 최저임금 넘나요?" 올해부터 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 포함

2024년 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지난해 9,620원보다 2.5%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월 근무시간 209시간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까지 합해 206만 740원이다.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은 소폭 올랐지만, 실제 근로자들이 받게되는 급여는 인상폭이 낮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매달 한번 이상 받는 상여금,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는 앞으로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 된다. 지난 2019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됐다. 반영비율은 단계적으로 올랐고 올해 마침내 100%가 됐다.
지난해 최저임금에는 상여금 90%, 복리후생비 99%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2019년에는 상여금 75%, 복리후생비의 93% 였으며, 2021년에는 상여금 85%, 복리후생비 97%였다.

이같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격하게 인상된 바 있다. 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 이행을 위해서였으나 사업주의 부담은 그만큼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당시 보완책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었다. 시행직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100%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4년까지 서서히 그 비율이 올라 100%가 된 것이다.
노동계측은 법 시행 이후, 월급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려는 꼼수라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조치를 폐기하라 주장했다.
올해, 작년과 월급 똑같아도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경우도 있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과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자칫하면 올해 임금이 동결되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월급 200만원, 상여금 매달 10만원을 받던 근로자들은 올해도 똑같이 매달 210만원을 받는다 해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월급 및 상여금을 합한 최종 월급 금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6만 740원보다 많기 대문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복잡했던 임금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해당 내용이 바람직한 변화라는 목소리도 있다.
최저임금 동결 현상은 제도가 도입된 뒤 초기에 나타날 수 있지만, 곧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에 따르면 "임금 제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임금 대신 수당을 늘리는 편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Copyright © 저작권 보호를 받는 본 콘텐츠는 카카오의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