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월급 최저임금 넘나요?" 올해부터 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 포함

"제 월급 최저임금 넘나요?" 올해부터 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 포함

2024년 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지난해 9,620원보다 2.5%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월 근무시간 209시간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까지 합해 206만 740원이다.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은 소폭 올랐지만, 실제 근로자들이 받게되는 급여는 인상폭이 낮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매달 한번 이상 받는 상여금,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는 앞으로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 된다. 지난 2019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됐다. 반영비율은 단계적으로 올랐고 올해 마침내 100%가 됐다.

지난해 최저임금에는 상여금 90%, 복리후생비 99%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2019년에는 상여금 75%, 복리후생비의 93% 였으며, 2021년에는 상여금 85%, 복리후생비 97%였다.

사진=픽사베이

이같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격하게 인상된 바 있다. 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 이행을 위해서였으나 사업주의 부담은 그만큼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당시 보완책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었다. 시행직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100%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4년까지 서서히 그 비율이 올라 100%가 된 것이다.

노동계측은 법 시행 이후, 월급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려는 꼼수라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조치를 폐기하라 주장했다.

올해, 작년과 월급 똑같아도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경우도 있어

사진=픽사베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과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자칫하면 올해 임금이 동결되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월급 200만원, 상여금 매달 10만원을 받던 근로자들은 올해도 똑같이 매달 210만원을 받는다 해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월급 및 상여금을 합한 최종 월급 금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6만 740원보다 많기 대문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복잡했던 임금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해당 내용이 바람직한 변화라는 목소리도 있다.

최저임금 동결 현상은 제도가 도입된 뒤 초기에 나타날 수 있지만, 곧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에 따르면 "임금 제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임금 대신 수당을 늘리는 편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Copyright © 저작권 보호를 받는 본 콘텐츠는 카카오의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